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관련 정보부터 전환 신규, 이율, 가입 후 인터넷 뱅킹, 핸드폰 어플로 조회 시 이율이 0%인 이유에 대해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재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년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 기타 소득자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당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함을 은행 콜센터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은행 기준, 1588-5000)
2) 군 복무 중인 자 (직전 비과세 소득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 만큼 차감 가능
- 군 복무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나,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을 5천만 원 초과할 경우 가입 불가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포함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
2. 이율
1)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 표
가입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10년 이내 | 10년 초과 |
적용이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5% | 연 2.8% |
(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우대금리 연 1.7% 추가 적용) | (연 1.7% 우대금리 적용) |
2) 은행 어플에서 이율이 0%로 보이는 이유
위의 사진은 필자의 우리은행 어플 계정의 금리조회 화면입니다.
이율의 경우, 가입 후 어플의 계좌상세를 통하여 접속했을 때 다음 회차를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0%로 되어있어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며 (우리은행 기준, 1588-5000), 어플 상에 보이는 금액은 현재 기준의 금리이며, 해당 기간의 기준이 지나야 보일 것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해당 건은 각 은행마다 답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은행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심이 더 정확합니다.
3) 적용한도
총 납입 금액 5,000만 원 (전환신규 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되며, 추가 입금부터 총 5천만 원까지 우대금리 적용)
3. 전환 신규
1) 전환신규 조건
(1)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사람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신규 가능
(2) 전환 신규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된 횟수와 금액 인정 (단, 해지 시점 선납 및 연체로 인해 미인정된 납입 횟수와 금액은 국민주택 청약 시 제외)
- 예시) 2024년 3월 21일까지 146회 차 14,600,000원을 청약저축을 진행한 경우, 회차, 가입금액 모두 유지하면서 전환신규로 가입됩니다. 다만, 12,150,000원의 이전 금액은 우대금리가 미적용되며, 다음 회차인 147회 차부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전환신규를 하면서 이전 청약통장으로 발생된 이자는 바로 수령하며, 해당 이자는 전환신규 시 주택청약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저축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위의 예시 금액으로 보았을 때, 14,600,000원만 인정, 이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바로 수령함)
4. 소득공제
1)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2) 한도
- 연간 납입액 (최고 300만 원)의 40%, 최고 공제한도 120만 원
3) 추징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사망, 해외이주, 당첨해지 등 제외) 또는 전용면적 85m² 초과 주택에 당첨 해지 시 소득공제받은 세액 전액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내용으로 추후 법률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음
4) 어플에서 신청하는 방법 (우리은행 기준)
우리 WON 뱅킹 → 계좌 → 예적금 클릭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클릭 → 소득공제 대상 등록 → 소득공제 대상등록 시 확인사항, 소득공제 대상자 무주택 확인서 제출 체크 → 직전년도 소득공제 대상등록 미등록에 체크 → 확인
※ 필자는 직전년도 소득공제를 받았으므로, 직전년도 소득공제 대상등록이 미등록이 맞음을 우리은행 콜센터와 확인완료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미등록으로 진행해야지만 소득공제 진행이 되며, 소득공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미등록으로 하시면 됩니다.
5. 비과세
1) 대상
- 가입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직전년도 총 급여액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로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적용
2) 신청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용), 민등록등본,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 한도
- 이자소득 500만 원 (단, 연간 납입금액 600만 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만 적용)
인터넷에서 말하는 많은 서류(등본, 무주택확인서 등)들을 챙겨서 은행에 직접 방문했으나, 발급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으며, 모바일로 은행원이 모두 진행해주었습니다. 필자 본인의 경험으로, 방문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며, 본인이 직접 모바일뱅킹으로도 전환신규 가입 가능합니다.
'경제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비 환급 카드 '더(The) 경기패스' 신청방법 (0) | 2024.04.20 |
---|---|
[세종]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아파트 무순위 줍줍 로또 청약,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모집공고 (0) | 2024.04.19 |
[파주 운정] 공공분양 아파트 무순위 줍줍 청약, 분양가 상한제 적용 (4/15 정정공고) (0) | 2024.04.17 |